[자막뉴스] 특수학교 교사의 음란행위...학교는 몰랐다 / YTN

2017-11-30 3

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이던 32살 최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

최 씨가 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.

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주로 CCTV가 없고 한적한 도로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길을 물어보며 음란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최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, 4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

[장원주 / 충남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장 : (일주일 전에는) 차량은 특정되지 않았지만, 그 이후에 재차 사건이 발생하여 (피해) 여학생이 차량을 특정해줘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차량을 확인한바 (운전자가) 바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. 현행범 검거하게 되었습니다.]

하지만 학교 측은 한 달 가까이 관련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.

최 씨가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현행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범죄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학교 측은 올 초 채용 과정에서 진행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문제가 없었고 사건을 인지한 당일 최 씨를 사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을 관리하던 교사의 성범죄를 두고 체계적인 학교 내 피해 조사가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[박준영 /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대표 :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교사 신분이시잖아요. 교육적 환경, 그분이 있었던 곳, 학교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 부모들도 학교를 다시 믿고 보낼 수 있고….]

특히 학교 측은 최 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부모들에게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는 안내만 했을 뿐 성범죄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

학교 측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였고, 학기 중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 결과 추가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, 공식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.

취재기자: 이상곤
촬영기자: 박동일
자막뉴스 제작: 윤현경 에디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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